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때 두 가지의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월세 세액공제이고 두 번째는 소득공제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근로자에겐 월세 세액공제가 유리하며, 수입이 높은 사람에게는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단 월세 세액공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 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신청 불가능)
월세 납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는 두 가지 ①월세 세액공제 ②월세 소득공제
(자신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하나만 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란? >
1년간 월세로 지급한 금액에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750만 원 한도로 세금을 공제받는 것
자격요건을 갖춰야 가능하며
직접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
<월세 세액공제 자격요건>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이하 (10% 공제) / 5,500만 원 이하 (12% 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본인과 동거인 모두 무주택 소유의 근로자,
-25평 이하의 주택, 고시원 가능 (3억 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
-전입신고 완료자
주민등록상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동일해야 한다. 확정 날짜 전이라도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소득자
<월세 세액공제 신청 전 체크할 사항>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람과,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자가 동일해야 한다.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자 (세대주)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원이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 세액공제 준비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내역서 (월세 입금 내역서 혹은 통장 거래 내역서)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 8쪽에 해당 양식이 있음)
해당 서류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첨부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란? >
현금 영수증으로 1년 동안 내가 사용한 총금액이 내 급여의 25%를 초과했을 때 사용한 금액의 30%를 한도 내에서 나의 총소득에서 빼주는 것
총소득이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 필요 서류>
- 현금영수증만 필요
- 국세청 사이트에서 집주인 동의 없이 발급 가능
- 정정 청구로 3년 이내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 신고: 주택임차료 (월세)>현금영수증 신고하기: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기존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임대인 정보과 계약내용을 입력합니다. (임대계약서를 확인하시면서 작성하면 편하게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납부 증명서 (무통장 입금증 등),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고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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